민정33 2010.04.20 12:44

어제 문의 올린데 이어 한가지 더 질문 드립니다.

미지급 받은 퇴직금은 연봉근로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에 싸인을 했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2003~2005년 제 근로계약서를 내용을 보니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까지 첨부되어 함께 싸인이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한꺼번에 3개년도치 퇴직금에 대한 근로계약서 싸인을 시킨건 확실한데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있어도 소송이 가능할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2003년 연봉 근로계약서

 

제7조 임금조건

가.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총 연봉액속세는 급여와 1년분의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출괴며, 매월 균등히 나누어 임금지급일에 지급한다. "을"의 급여는 기본급,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연 00000원(퇴직금00000원을 포함)으로 한다.

 

나. 지급방법

연봉을 1/12로 나누어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퇴직금을 근로자가 원할 경우 매월 지급한다.

 

다. 중간정산

"을"은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 해줄것을 요청하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을"의 퇴직금의 기산은 새로이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라. 계약기간 중 해지

계약기간중 을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결근시 월할 또는 일한 정산한다.

 

제8조 휴가

연간 5박6일의 하계휴가 및 관공서 굥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의 총일수 범위 내에서 을이 이를 사용한것으로 보고 연차유급휴가와 대체한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또 첨부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싸인을 했고 매월 임금 지급일에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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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연봉 근로계약서

제4조 임금조건

가. 임금의 구성

연봉총액 : 연 000000원 ( 1년 퇴직금 00000원 포함)

                   월 000000원 (월할 퇴직금 0000원 포함)

월지급내역 : 기본급 00000원

                       시간외근로수당 00000원

                       식비 00000원

                       퇴직금 중간정산 00000원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4시간, 월 226시간(주휴수당포함)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시간외수당은 1주 12시간을 시간외 근로로 하여 월 52시간(12X365/7)에 대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나.지급방법

 급여는 총연봉을 1/13로 나누어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퇴직금(1/13)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매월 균등액(1/12)으로 분할하여 임금지급시에 함께 지급한다.

 

다. 중간정산

을은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을의 퇴직금 기산은 새오리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또 첨부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싸인을 했고 매월 임금 지급일에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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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연봉긍로계약서

제4조 임금조건

가. 임금의 구성

연봉총액 : 연 000000원 ( 1년 퇴직금 00000원 포함)

                   월 000000원 (월할 퇴직금 0000원 포함)

월지급내역 : 기본급 00000원

                       시간외근로수당 00000원

                       식비 00000원

                       퇴직금 중간정산 00000원

기본급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4시간, 월 226시간(주휴수당포함)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시간외수당은 1주 12시간을 시간외 근로로 하여 월 52시간(12X365/7)에 대한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나.지급방법

 급여는 총연봉을 1/13로 나누어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퇴직금(1/13)은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매월 균등액(1/12)으로 분할하여 임금지급시에 함께 지급한다. 상기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은 기 근로한 계속기간(월단위)에 대하여 월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 중간정산

을은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해 줄 것을 요청하며, 갑은 이에 동의한다

중간정산 이후의 을의 퇴직금 기산은 새오리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매월단위 튀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신청하며

향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또 첨부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싸인을 했고 매월 임금 지급일에 수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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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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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무효로 간주하는 이유는 퇴직금은 퇴직시 발생하는 후불적임금이며 만1년이상 근무를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중도에 퇴직금을 정산하기 위해서는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중간정산요청이 있는 경우에 인정하게 됩니다.
     입사와 동시에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아직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사와 동시에 매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여 왔다면 발생도 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기존 답변에 첨부한 관련 판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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