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가리 2010.04.20 12:48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저의 전 직장에서는 연차비를 여태정산하지 않고 전년도 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했는데요 궁급합니다
2006년 02월01일에 입사하여 2010년도 2월22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전년도 분에 해당하는 연차비를 지급 받았습니다.(금액의 50% 정도)
그런데 2006~2008년도 분에 대해서는 소급을 받지를 못 했는데요
회사측은 지급하지 아니 한다 했읍니다. 연차에 관련하여 따로 사용하라는 말도 없구요.

저의 전 직장은 임플란트 제조회사로서 코스닥 등록법인 이며 종업원이 약 250명 정도됩니다
매년 연차에 관련하여 근태계를 작성 했구요. 항상 회사측에서는

준다고 하다가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님의 정확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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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20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6.2.1.-2007.1.30 출근율에 의해 2007.2.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8.2.1. 미사용일수 수당 지급
    2007.2.1.-2008.1.30 출근율에 의해 2008.2.1. 연차휴가 15일 발생 2009.2.1. 미사용일수 수당 지급
    2008.2.1.-2009.1.30 출근율에 의해 2009.2.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0.2.1. 미사용일수 수당 지급
    2009.2.1.-2010.1.30 출근율에 의해 2010.2.1.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1.2.1. 미사용일수 수당 지급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을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였을때에는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8

     

     사용자가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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