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oline114 2010.04.22 10:28

2008년 설립, 주 44시간

2009년 10월부터 주 40시간제도 도입

 2008년 6월에 입사한 근로자는 2010년 4월 말일 기준으로 연차는 몇일이 발생하나요?

 2009년중에 주 40시간제도가 도입되면서 연차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freemans 2010.04.22 16:48작성

    6월1일 입사라 가정할때

    2008년 6월~2009년5월 : 연차 10일(주 44시간근무제)

    2009년6월~2010년4월 :  0일 (1년미만)

    월차

    2008년6월~2009년9월 : 16일 (16개월간 매월 1일의 월차발생)

    그런데 20인이상 사업장은 09년10월 이전에 40시간근무제 적용을 받을텐데요..

  • 상담소 2010.04.22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주 40시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 상시근로자인원에 따라 시행일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강제 적용하게 됩니다.(다만, 시행일 이전에 개정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조기시행신고를 통하여 개정법을 시행일 이전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08년 7월 1일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08.6.-09.5. 출근율에 의해 09.6.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0.5.까지 자유롭게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개정법 적용시 월차휴가 제도는 폐지가 되어 08.6. 1달에 대해서만 월차휴가가 발생하며 08.7. 이후부터는 월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의 freemans님의 답변은 구법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며 20인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개정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근무에 따른 합리적 수당지급 방법? 1 2010.04.25 1552
임금·퇴직금 연가일수 계산 방법 1 2010.04.23 1001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에 대해서 1 2010.04.23 2492
임금·퇴직금 퇴직금 민사소액소송 진행 관련 2 2010.04.22 3267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임금관련 입니다. 1 2010.04.22 2136
» 휴일·휴가 연차일수 2 2010.04.22 1267
휴일·휴가 월차, 연차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1 2010.04.21 1466
임금·퇴직금 연차 1 2010.04.20 2871
임금·퇴직금 연봉근로계약서상 퇴직금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1 2010.04.20 7143
휴일·휴가 일년 미만자의 연가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0.04.20 2506
기타 연차갯수궁금해요 1 2010.04.20 2035
근로시간 임산부의 노동시간에 대해 문의입니다. 1 2010.04.20 32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알려주세요 ㅠㅠ 1 2010.04.19 16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보상 1 2010.04.19 19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시기관련 1 2010.04.17 4898
휴일·휴가 월차관련.. 1 2010.04.16 1482
임금·퇴직금 정년만료로 인한 1년미만기간의 연차수당 발생여부 1 2010.04.14 197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발생? 1 2010.04.14 1899
휴일·휴가 월차, 생휴, 연차 관련 1 2010.04.13 18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과 실업급여 문의여~ 1 2010.04.12 182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