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개하신 정규직 전환의 사례가 정규직전환 싯점에서 퇴직절차를 거치고 새로운 입사요강에 따라 재취업의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계약직근무기간과 정규직근무기간은 각각 단절되므로, 계약직근무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정산하고 정규직기간부터 연차휴가 및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를 새롭게 기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 및 신규입사의 절차 없이 계속고용상태에서 단지 근로계약 형태가 변경된 경우(환직)라면, 계약직근무기간과 정규직근무기간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각각 단절된 것이아니므로 연차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계속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관련사례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입사일이 2008.05.20입니다
>계약직 여직원이구여~ 이친구가 2009.7.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친구에 대한 준비는 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예) 퇴직금 및 년차 등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년 후 촉탁시 절차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퇴직금,연차휴가, 임... 2009.06.17 1054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문의 (체불임금의 평균임금 반영여부) 2009.06.16 1390
근로계약 인수/합병시 임직원 근로조건 2009.06.16 2186
여성 휴일에 산전후 휴가일이 포함여부 2009.06.16 2232
근로계약 고용 포괄승계시질문이여 2009.06.16 1780
비정규직 입사후 일년육개월만에 갑자기 계약직이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 2009.06.15 2171
비정규직 비정규직관련법 관련 질의 (타회사와의 도급용역계약이 해지되는 ... 2009.06.15 192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계산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2009.06.14 2610
휴일·휴가 휴일휴가의 중복 (휴일과 휴일의 중복, 휴일과 휴가의 중복) 2009.06.13 5213
임금·퇴직금 퇴직금 포함 연봉제에서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9.06.11 2616
임금·퇴직금 상여금 반납분에 대한 퇴직시 지급 여부? 2009.06.11 1070
휴일·휴가 계열사 전보시 연차수당 2009.06.09 3245
임금·퇴직금 [재문의]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2009.06.09 1490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시 성과급 반영여부에 관하여. 2009.06.06 1441
근로시간 IT 업종의 연장근로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도) 2009.06.06 2669
임금·퇴직금 휴업중 연차수당 발생분에 대하여 1 2009.06.05 1718
임금·퇴직금 급여일자 변경 (월급날 변경의 절차와 방법) 2009.06.05 7986
»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변환시 준비사항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시 계속... 2009.06.05 1430
휴일·휴가 1년 미만자 퇴사시 년차수당 지급여부 건 2009.06.05 2120
휴일·휴가 퇴직자의 연차수당 지급에 관한 문의 2009.06.04 95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