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5 20: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휴직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과 달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즉 1년간의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1년간의 기간 중 휴업기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의 정상적 근무시기를 기준으로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2개월중 3개월을 휴직하였다면, 정상적 근무기간인 9개월을 대상으로 9개월간의 결근여부를 가려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정상적 근무기간인 9개월간에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출근율이 100%(개근)가 됩니다.

2. 위1.과 같이 산정된 출근율에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를 곱한 후, 1년(12개월)의 기간중 근무한 기간(9개월)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연차휴가일수가 발생합니다. 예를들어 위1.의 출근율이 100%이고, 3년차 근로자로서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아야 하는 근로자가 3개월을 휴업하고 9개월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일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16일* 출근율100% * (9개월/12개월) = 12일

따라서 일정기간 휴업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위와같이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개한 사례는 육아휴직의 경우이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https://www.nodong.kr/4034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부터 일부직원에 대하여 3개월~6개월 정도 개인차에 따라 휴업실시하였습니다. 이들의 연차수당산정은 어떻게 하며 정리해고시 연차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께서는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았을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부분에 대해 알아보고 지급하지 말라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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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9.07.14 15:15작성
    연차수당에 대해서 문의 1년9개월 근무하고 년차수당 1년취 15일분 임금으로 정산햐여 받음 나머지 9개월분에 대해서 궁금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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