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06 1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어 사용회사에 파견근무중인 파견근로자로 보입니다. 파견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 휴일, 휴가의 지시는 사용회사에서 하고 그에 따른 임금(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가수당 등)은 파견회사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무지시는 사용회사에서 받고 임금은 귀하를 채용한 파견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2. IT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 금지,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시 야간근로수당)제도 및 휴일 휴가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 된 경우에는 서면합의에서 합의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간 서면합의로 규정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때 휴게시간 등은 별도로 부여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간주근로시간으로 정한 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간외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량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였더라도 유급휴일, 유급연차휴가는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IT업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각종 근로시간, 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관행은 불법이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따른 별도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 및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3. 주5일제를 한다면서 토요일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서면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상담 감사합니다.
>저는 IT업종에서 SI를 하는 회사에 다닙니다.
>즉, 한 회사에 적을 두고 프로젝트 단위로 파견을 나갑니다.
>IT라는 것이 야근, 특근 없이 일이 안되고
>무급 근로가 당연한 업종입니다.
>
>그런데 문득 그게 정말 당연한건지 의문이 드네요.
>법적으로 위반 사항은 아닌지요?
>그리고 연장 근로인 경우,
>적을 두고 있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파견 나와있으면 본사에서는 야근 여부 및 시간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
>더불어, 연차-월차도 없었고, 수당으로 대신 받은 적도 없습니다. 주5일을 하면서 연,월차를 대체하여 하고 어쩌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40인 이상 중소기업입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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