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계사간의 전보발령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는 고용관계는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전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직싯점을 기준으로 기존 고용관계는 해지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 해지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함은 타당합니다.
다만, 전적 싯점에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원을 전적되는 회사로 이관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4
https://www.nodong.kr/4030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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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본사)에서 09.5.1부로 계열사 전보발령난 사원이 있는데
>
> 당사의 원칙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발생 임금을 전보발령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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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로 이관함이 원칙이나 본인의 요청으로 회사에서는 해당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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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정산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연차수당은 향후 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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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계열사로 이관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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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함께 이관하지 않아도 세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관계사간의 전보발령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였다는 고용관계는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이를 '전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직싯점을 기준으로 기존 고용관계는 해지되는 것이므로 고용관계 해지에 따른 퇴직금을 정산함은 타당합니다.
다만, 전적 싯점에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원을 전적되는 회사로 이관하는 문제는 근로기준법의 판단대상이 아닙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04
https://www.nodong.kr/40306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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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본사)에서 09.5.1부로 계열사 전보발령난 사원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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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원칙은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발생 임금을 전보발령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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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로 이관함이 원칙이나 본인의 요청으로 회사에서는 해당시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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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정산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럴경우 연차수당은 향후 연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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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계열사로 이관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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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함께 이관하지 않아도 세법이나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