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6.17 14: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제2항에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계속근로년수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임금수준 역시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전과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도래후 재고용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재고용 싯점부터 새롭게 기산하며, 임금수준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시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시 4대보험 문제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정년도래후 재고용자에 대한 근로계약서는 통상의 기간제(계약직)근로계약서와 동일합니다.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40491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만55세로하고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마지막 날에 퇴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정년 후 촉탁으로 전환하여 계속근무를 시키고자 한다면
>1)촉탁 후 퇴직금 문제
>2)촉탁 후 4대보험 문제
>3)촉탁 후 현재 급여와의 관계 등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그리고 촉탁계약서 샘플도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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