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의 경우 노동청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법원에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노동청 진정을 먼저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건에 따라 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경우도 있음) 노동청 진정후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이 확인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무료변호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부인명의의 통장을 가압류는 가능하지만 당사자관계등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노동청 조사는 1-2개월정도 소요되며 2-3회정도 출두하여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법원 소송시에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원에 출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인이상~20인 미만의 회사에 2005년 10월20일에 입사해서 2009년 5월 13일까기 근무를 하였습니다.
>회사는 상시근로자의 장애인고용비율이 50% 정도 됐기 때문에 장애인공단에서도 지원금을 받았읍니다.
>
>퇴사하기전 퇴직금,연차수당,밀린 상여금을 총 계산하니 6,786,000원 정도가 나왔읍니다.
>고용주가 일괄 지불하기엔 금액이 다소 크니깐 3개월정도 분활해서 나워입금
>시켜준다는 말을 믿었읍니다.
>
>어제가 퇴직금 일부가 들어와야 되는데 입금된 금액을 확인하니 50만원 입니다.
>제 앞에 1년 약간 넘고 퇴사한 직원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 직원 역시 퇴직금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더군요, 노동청에 체불퇴직금으로 신고를 했따가 6월말에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취하를 했다가 지금까지 입금이 안되어 전화를 하니 법적으로 해봐야
>시간만 오래끌고, 그나마 회사에서 조금씩이라도 입금해줄때 받고 있으란 식으로 얘기를 한답니다..
>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사실확인서를 떼주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업주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지 않고 부인명의로 은행거래를 하는데 (앞전에 다른일로 사업주는 통장가압류 된상태임)
>그래도 통장가압류를 걸수 있는지 만약에 건다면 법적소유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문제로 인해 법원이나, 노동청에서 자주 호출을 하지 않을찌..
>
>이래저래 사소한거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울 따름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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