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4 1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18시간을 근무키로 한 근로계약은 '단시간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시간근로자(1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전면 적용되며 다만 예외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에 한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임금] 입니다. 여기서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수] 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의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 = 1주 18시간 * 4주 = 72시간
4주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 24일 (6일*4주)  주5일근무사업장이라면, 20일
1일 소정근로시간 = 72시간/24일 = 3시간,  주5일사업장이라면 72시간/20일 = 3.6시간
1일 주휴수당 = 시간급*3시간(또는 3.6시간)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9

주말만 근무키로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의 규모,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토요일의 성격), 근로계약 기간, 고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인데,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원칙은 그날그날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일용직계약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정기간 계속고용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담당자입니다.
>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줘야 하는데 참으로
>애매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그 분은 아르바이트인데요. 주휴수당 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1. 1주일에 2일 근무(토,일)
>
>2. 日 근무시간 : 9시간
>
>3. 月 총근무일수 : 8일
>   月 총근무시간 : 72시간
>
>입니다.
>
>이러할 때 월 72시간 근무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 껏 같은데요.
>어떻게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말알바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켜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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