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04 10: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 승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승인받지 못한 조건에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법 제61조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 되어 있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참고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상담정보만으로 임금테이블을 구성해본다는 것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의 취지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업장의 성격과 업무의 내용 등을 정리하시고, 비용부담을 감안하셔서 공인노무사 등에게 의뢰해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이곳은 회사의 인사노무자문기관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 궁금한 점이 있어서 .......
>직원은 전체 5명으로 3명을 감단직 신고 후 다음과 같이 근무형태를 정하고자 합니다.
>(근무형태 ; 첫째날: 24시간근무, 둘째날 : 휴무, 셋째날 : 8시간근무(단 셋째날이 토요일이면 4시간근무, 일요일이면 휴무)
>이렇게 3명이 교대근무를 하면 감단직 허가가 되는지 허가가 되면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 야간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계산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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