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서면 교부" 대상은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후단) 그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정할 사항이며 의무적 교부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인사발령통보서 및 인사고과내용은 서면 교부 대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의 통보 등은 노사간의 분쟁 등을 예방하고 그 사실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교부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0인 이상 기업입니다.
>
>노동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 중에 발생한 "인사발령 통보서" 및 사규에 의한 "인사고과" 내용도 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
>무더운 여름 고생하십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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