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13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일은 비록 근로를 제공하지 않지만, 출근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유급처리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출근하여 통상의 근로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의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승무수당, 생산수당으로 정해놓고, 휴가사용일의 유급처리에 대해 생산수당을 제외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생산수당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알수는 없으나, 매월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제외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사간 합의의 내용은 '통상임금은 1) 법정 최저기준인 기본급과 승무수당 및 2) 법정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생산수당으로 한다'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때 연차휴가미사용 근무일은 임금협정에서 정한 통상임금(기본급+승무수당+생산수당)으로, 연차휴가사용일에 대해서는 법정 최저 통상임금(기본급+승무수당)으로 보상한 것이 되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0인이상 택시사업장입니다.
>
>임금협정에서 통상시급을 [기본급+승무수당+생산수당]으로 산정해 놓고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지급금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지만 연차휴가 사용일의 유급수당은 [기본급+승무수당]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적법한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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