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4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취업규칙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한주를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유급휴일을 부여하게 되며 주중 결근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및 수습직 여부과 관계없이 한주를 만근하였다면 그에 따른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02.22 근기 68207-537)
임시조사원과 일정기간 일용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출퇴근시간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매일매일 출장명령·조사대상 및 조사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면 이 경우의 임시조사원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일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함.


3.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해당주를 만근한 것으로 볼수 있으며 그에 따라 유급휴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의견을 각각 달리하기에 정확히 알고자 질의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취업규칙]
>회사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한다.
>
>(질의1)
>* 근로기준법 :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개근여부에 관계없이 1일의 유급주휴일을 지급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취업규칙 내용처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때 유급주휴일을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어떤게 맞나요?
>
>(질의2)
>위 유급주휴일은 일용직, 수습직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지?
>통상 일용 또는 수습직에 대하여는 일당이란 개념으로 출근안하면 일급을 지급하지 않기에 주중 1일의 휴일을 사용하게되면 해당일 급여를 지급치 않고 있음. 이의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질의3)
>갑의 근로자가 월-토(주6일근무제) 또는 월-금(주5일 근무제) 전부를 연차 등으로 사용하였을때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
>* 20인-50인
>* 축산업 / 유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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