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7 11: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홈페이지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퇴직금 자동 계산 코너에 입력하는 상여금 및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 지급받은 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상여금 또는 연차수당 1년간 총액을 입력하게 되면 자동으로 3개월치에 해당하는 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시겠지만 확실히 알아야겠기에 부탁드립니다.
>
>퇴직금계산하기 프로그램에서
>1. 연간상여금총액
>2. 연차수당 입력시
>
>1) 연간총액을 그대로 입력해야되는지
>2) 아니면 오른쪽의 산출기초에 의해 계산 후 산출액을
>   입력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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