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9.2.28.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09.3.1.-09.7.31.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연차휴가 기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수 없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9.1.17.-2009.7.31.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인이상 ~ 50인 미만
>- 사업종류 : 서비스업
>- 노동조합 : 무
>- 회사소재지 : 서울
>
>- 근무기간 : 2006. 1. 17 ~ 2009. 7.31
>- 출산휴가 : 2009.3.1 ~ 2009.5.31
>- 산후휴가 : 2009.6.1 ~ 2009.7.31
>
>1. 산후휴가 후 복귀가 어려워 퇴직하고자 함.
>2.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009년 2월 28일자 금액 신청 수령 하였습니다.
>3. 3월부터 출산휴가 및 산후휴가로 근무일수가 없고, 휴가 만료일후 바로
>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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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8.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후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09.3.1.-09.7.31.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면 됩니다. 해당 기간의 평균임금 산정은 출산휴가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연차휴가 기산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 알수 없으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사와 동시에 수당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2009.1.17.-2009.7.31.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인이상 ~ 50인 미만
>- 사업종류 : 서비스업
>- 노동조합 : 무
>- 회사소재지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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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 : 2006. 1. 17 ~ 2009. 7.31
>- 출산휴가 : 2009.3.1 ~ 2009.5.31
>- 산후휴가 : 2009.6.1 ~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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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후휴가 후 복귀가 어려워 퇴직하고자 함.
>2.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2009년 2월 28일자 금액 신청 수령 하였습니다.
>3. 3월부터 출산휴가 및 산후휴가로 근무일수가 없고, 휴가 만료일후 바로
>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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