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3: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점이 1.1. 기준으로 할 경우 2007년 출근율에 의해 2008.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9.1.1.에 수당으로 지급되며 2008년 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1.1.에 수당으로 발생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2009.1.1-2009.10.31.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09.1.1.에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지요? 관공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 4월 20일에 입사해서 2009년 10월 31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연차수당은 통상 12월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오는데 올해가 2009년도 이니 2008년도 발생분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올해 연차를 사용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 계산하고 상관이 이는 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2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했는데 1달도 안되어 권고사직 위기입니다. 2009.07.30 298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한 질문(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2009.07.30 553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사용? 휴무일? 2009.07.30 3900
휴일·휴가 연차수당 청구에 관해 2009.07.30 1648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9.07.29 978
근로시간 토요일 무급시(주중 휴가및휴일 포함시 연장근로 발생여부) 2009.07.29 3958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9.07.29 1598
휴일·휴가 연차미사용 수당에 관하여(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 2009.07.28 1035
»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여부 2009.07.28 871
휴일·휴가 휴일 연장근로 대체휴가(휴일의 대체 및 보상휴가제) 2009.07.28 7622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 후 퇴직시 연차수당, 퇴직금 지급 여부 2009.07.28 133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하기 2009.07.27 1255
휴일·휴가 유급 주휴일 관련입니다. 2009.07.24 150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근무일수 산정은??? 2009.07.20 925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2009.07.20 1124
임금·퇴직금 급여가 적게 들어왔는데.... 2009.07.20 1336
휴일·휴가 년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1년미만근무자) 2009.07.15 1492
해고·징계 계약서 없이 2년 8개월 근무 후.. 해고 통보에 관해서 2009.07.15 2191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연차휴가 소멸일) 2009.07.14 165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