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기산점이 1.1. 기준으로 할 경우 2007년 출근율에 의해 2008.1.1. 발생한 연차휴가는 2009.1.1.에 수당으로 지급되며 2008년 출근율에 의해 2009.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1.1.에 수당으로 발생되지만 중도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퇴사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2009.1.1-2009.10.31.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휴가수당은 2009.1.1.에 지급받은 수당이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지요? 관공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 4월 20일에 입사해서 2009년 10월 31일자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발생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연차수당은 통상 12월 기준으로 계산해서 나오는데 올해가 2009년도 이니 2008년도 발생분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만약 올해 연차를 사용 하였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퇴직금 계산하고 상관이 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