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28 13: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별도의 연차휴가 기산일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로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중간입사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3월-6월까지 기간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그후 입사 만 1년이 될때까지 매월 1일씩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연차계산법이 맞는지 다시한번 부탁드림니다
>300인 미만 주40시간제 사업장
>회사 규정  6.30일 기준
>입사일 08.3.1 ~ 퇴사일 09.5.10
>
>1) 08.3월- 08.6.30 = 15*4/12 =5일  
>   08.7월 - 09.2월까지  8일 (8월.9.10.11.12.1.2.3)
>   합해서 13일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  
>  확실한 믿음이 없어 계속 헷갈리네요
>
>2)근로기준법상은 15일만 지급하면 되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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