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7.30 1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되거나,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직무수당 및 직책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46

월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주당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로)이며 토요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40 + 8(주휴일) * 365 / 7 / 12 = 209시간이 됩니다. (1일 7시간 근로, 한주 35시간 근무시 월소정근로시간은 약 183시간이 나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번 질의에 답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얼마전에 2010년도 최저임금이 고지되었는데,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
>주 40시간제 사업장이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184시간을 적용하고있습니다.
>
>임금구성항목은 : 1)기본급, 2)직무급, 3)직책수당, 4)가족수당, 5)식대
>
>임금구성항목중 연장, 휴일, 야간근로, 연차휴가 수당을 계산하기위한 통상임금 산정에
>
>는 (기본급+직무급+직책수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년간 정기상여로 기준급(기본급+직무급)의 600%를 지급합니다.
>
>가족수당은 가족이 있는 직원들에게만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고
>
>식대는 전 근로자에게 95,000원/월 지급하는데, 결근하는 경우는 결근일수만큼 공제하고
>
>지급하고있습니다.(기본급, 직무급, 직책수당, 가족수당 도 결근하게되면 결근일수만큼
>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
>질문 1)제 생각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으로 (기본급+직무급)인것 같은데,제 생각이 맞나요? 아니면 통상임금(기본급+직무급+직책수당)이 맞는건가요?
>
>질문 2)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결정되고나면 시간급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게 되는데, 우리회사처럼 40시간제 사업장 인데 월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하지 않고, 184시간 경우는 어떤시간으로 나눠야 하나요?(209시간 or 184시간?)
>
>노동자 권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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