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사업장입니다.
퇴사자는 2007년 12월 20일 입사하여
2009년 8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9년1월~8월까지의 연차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주5일 사업장입니다.
퇴사자는 2007년 12월 20일 입사하여
2009년 8월 31일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시
연차갯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2009년1월~8월까지의 연차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이후부터 개정법이 적용되어 8할이상 출근을 하였을 때에(1년근무시 결근율 2할 미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08.12.20.에 15일이 발생되며 2008.12.21-2009.8.31.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별도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개정법상의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휴가 1일 부여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만 해당되며 1년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7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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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판단을 적어봅니다
1. 입사일 기준
2007.12.20 ~ 2008.12.19 연차 15일
2008.12.20 ~ 2009.08.31 연차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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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주5일 사업장보다는 주40시간 사업장 이라해야 맞는말 같고요
월차라는게 없어져서 1달만근시 1일의 유급연차가 발생하고 1년만근시 (또는 8할 이상) 15일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