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맞는지 확인 바랍니다. 노동부 제출하려고요.
통상급여 - 280만원 (기타 수당 전무)
근속연수 - 2년1개월(2007/7/1 ~ 2009/7/31)
근무시간 - 주 44시간
기타 - 쉰적없고 만근입니다.
우선 시급을 따져야 하죠.
1일 시간당임금=2,800,000 / 226 =12,389
다른 계산보니 226이란 숫자를 집어넣던데 왜 그런지 ...
1) 월차는 25일(25개월)이라는 숫자가 있으니 나옵니다.
시급에다가 X 25일 하면 되나요.
월차 : 12,389*25일=?
2) 연차가 그럼,
총 3곳의 기간이 있네요.
2007/7/1 - 2008/6/30
2008/7/1 - 2009/6/30 =10일을 쓸수 있는 기간
2009/7/1 - 2009/7/31 = 11(10+1)을 쓸 수 있는 기간
연차: 12,389 * 21일 =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 전부의 월통상임금이 280만원이었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2,800,000 / 226 =12,389원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 99115원
월차수당 = 25일 * 99115원
년차수당 = 21일 * 99115원
2. 매년마다의 월통상임금이 아니라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차수당 (1) : 2009.6.30.당시의 1일통상임금 * 10일
연차수당 (2) : 퇴직일 당시의 1일 통상임금 * 11일
월차수당 (1) : 2007.12.31. 당시 1일 통상임금 * 6일
월차수당 (2) : 2008.12.31. 당시 1일 통상임금 * 12일
월차수당 (3) : 퇴직일 당시 1일 통상임금 * 7일
226시간은 주44시간사업장(20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44시간+8시간(일요일) * (7일/12월/365일) = 226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