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로파 2009.08.25 17:08

회사에 같이 근무하던 동료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퇴직금 계산이 머리아프게 하네요.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이번 퇴사자의 근무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06월 23일 입사하여 2009년 03월 20일까지 근무하고,

2009년 03월 21일부터는 어머니가 편찮으신 관계로 휴직을 하였습니다.

2009년 04월 23일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2009년 08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주6일이었다가 주5일로 바뀌면서 연차를 첫해를 만근시 8개로 시작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급여는 매달 115만원씩을 받고 있고요.

 

이 경우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와 퇴직금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PS:  8/31까지 근무하면 퇴사일이 9/1일이라며 9/1까지도 1일치의 급여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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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27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가 발생 후 만1년이 지난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귀하가 2009.1.1에 연차휴가 8일이 발생되었다면 2009.12.31.까지 휴가를 사용하게 되며 2010.1.1에 수당으로 받게 되며 이때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중도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과 동시에 수당이 발생되며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9.9.1.에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6월, 7월 ,8월 지급받은 임금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누게 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다음날로 정하게 되며 퇴사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8월 말까지만 유급처리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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