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m3791 2009.08.31 17:33

안녕하세요.

입사일이 2007년 9월 4일입니다.

현재 2년째 근무중이고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딱 1년치만(2007년 9월 4일부터 2008년 9월 3일까지) 하고 싶은데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 3개월을 지금시점으로 산출하는지? 아님 그당시 시점3개월인지 알려주세요.

글구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적용시키는건지...  꼭 좀 알려주세요.

어렵게 답변해주시 마시고 꼭꼭꼭 집어서 알아듣게 답변해주세요.

수고하세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2 18: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7.9.4.~2008.9.3.까지 기왕의 1년간의 근로에 대해 2009.9월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2008.9.3.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아닌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날'(2009.9월)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중간정산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도 일종의 법률상계약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즉,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회사에 퇴직금중간정산 요청(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여, 그 승인사실을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근로자가 계약을 청약한 시기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퇴직금중간정산인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산정할때에는 연차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또는 퇴직금중간정산일)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말하는데, 입사일이 2007.9.4.인 근로자는 2007.9.4.~2008.9.3.까지 1년간에 대해 2008.9.4.~2009.9.3.까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기간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9.4.에 연차수당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중간정산일이 2009.9.4.이후인 경우에 한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퇴직금중간정산일이 2009.9.3.이전인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09.09.04 25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03 3247
휴일·휴가 지각 3회시 휴가 1회 차감 1 2009.09.01 4540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이 괜찮은지?? 1 2009.09.01 7280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09.09.01 182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3개월 및 연차수당 지급의 건 1 2009.08.31 2301
임금·퇴직금 연차지급궁금 1 2009.08.31 1524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1 2009.08.31 3728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문제 1 2009.08.31 391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일 계산. 1 2009.08.29 2246
해고·징계 5인미만 회사인지 여부, 임신중 부당해고, 연월차수당 청구 1 2009.08.27 4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 입니다. 1 2009.08.25 4366
기타 연차보상금 2 2009.08.24 281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은 무조건 발생하나요? 1 2009.08.24 1529
해고·징계 해고에대해 1 2009.08.21 2283
근로계약 위탁관리 아파트 직원입니다. 1 2009.08.20 3307
임금·퇴직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계산확인 부탁합니다. 2 2009.08.19 1906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09.08.19 3511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이상하게 나와서 올립니다. 1 2009.08.19 1404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2009.08.18 3808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