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사랑 2009.09.01 00:53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연차수당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대표회의에서 지금부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가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가 입사일이 2007년 10월 10일입니다.

2008년 10월 10일에 연차수당을 한번 지급받았구요.

만약,  2009년 9월 10일경에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연차수당 지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퇴사를 안할 경우에 근무한만큼의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개의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가지더 여쭐께요

2004년 12월 4입사자, 2004년 10월 9일 입사자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세명의 직원에 대해서 모두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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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03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주40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종전법에 의한 연차휴가제도(1년에 기본 10일, 2년째부터 1년마다 1일씩 가산) 가 적용됩니다.

    2007.10.10.입사하였다면 2007.10.10.~2008.10.9.까지의 기간에 대해 2008.10.10.~2009.10.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2009.10.9.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8.10.10.~2009.10.9.기간에 대해서는 2008.10.10.~2009.10.9.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2009.9.10.에 퇴직한다면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기본요건 (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004.12.4.입사자의 경우, 2004.12.4.~2005.12.3.기간에 대해 2005.12.4.~2006.12.3.기간에 대해 10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2006.12.3.에 10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2007.12.3.에 11일, 2008.12.3.에 12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4.10.9. 입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6.10.9.에 10일, 2007.10.9.에 11일, 2008.10.9.에 12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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