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idkim 2008.12.15 15:47
안녕하세요.

당사는 50인 미만의 서울 소재 회사입니다.

당사 계약직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계약이 갱신이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근무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출근을 하게 되면 연차휴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정규직, 비정규직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계약직원의 근무기간입니다.(계약서 작성은 아래의 기간처럼
작성되어 있습니다.)


'07.2.1 ~ 7.31
'07.8.1 ~ 12.31(갱신,연장)
'08.1.1 ~ 12.31(갱신,연장)

위와 같이 연속해서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각각 1년 미만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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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12.18 11:40작성
    총 근로기간이 07.02.01~08.12.31이군요.
    07.02.01~08.01.31 1년간에 대하여 8할이상 출근시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사용 없이 퇴사할 경우 15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불어 퇴직금도 발생하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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