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14: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만1년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08.1.1 - 12.31.까지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없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었으나 현재 노동부행정해석이 변경되어 사용할 수 있는 일수과 관계없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이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발생후 1년간 사용한후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수당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재계약후 1년을 근무하였다면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50인이상
>사업의종류:서비스업
>소재지:전남
>
>
>2008년 1월 1일날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계약기간 : '08.01.01~'08.12.31)
>
>2008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2009년 1월 1일부로 퇴직하게 되는데요..
>
>제 연차는 발생을 하나요?
>
>회사급여일은 매달 25일(전월 16일~당월15 을 1개월로 봅니다)이 급여 지급일입니다.
>
>계속근로자는 년차해당월에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바로 수당으로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
>회사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이어서 1년차의 년차휴가일수는 15일입니다. 출근율은 100%입니다.
>
>그리고 저는 년차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
> 년차휴가는 2009년 1월1일에 발생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
>
>
>질문1)
>제가 2008년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고 계약기간이 종료 된다면, 저한테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
>질문2-1)
>만약 2009년1월1일부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2009년12월 31일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2009년 1월 급여를 받을때 년차휴가 15일분(2008년 1월1일~2009년12월31일 사이 발생분)을 수당으로 신청해서 받을 권리가 있나요?
>
>질문2-2)
>계약기간이 1년 년장되어 2009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게 되면, 2009년 12월 31일부로 2009년도 년차휴가가 발생해서 년차휴가 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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