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19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외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연차휴가산정을 위한 출근율을 계산함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의 기간만으로 출근율을 따집니다. 다만, 그렇게 산정된 출근율에 (해당근로자의 근로일수/사업장의 소정근로일수)를 곱하여 연차휴가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위1.의 원칙에 따라 2008년도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예: 2008.1.1.~12.31.)에 대한 2009년도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계산편의상 대강의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였으며, 귀사업장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재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8.1.1.~12.31.까지의 회사의 근로일수 : 예 300일
*2008.1.1.~7.10.까지의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 (예 160일) 중 출근일수(예 160일) : 출근율 100%
*본래부여해야할 연차휴가일수 : 12일 * 100% = 12일
*사업장의 근로일수대비 해당근로자의 소정근로비율 : 160일/300일 = 53%
*개인상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감안한 연차휴가일수 : 12일*53%=6.4일=7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주44시간 적용사업장입니다.(사업장 특성상 연차휴가사용은 거의불가)
>2.입사일2005.7.11.
>3.2006.12.31연차휴가10개지급/2007.12.31연차휴가11개지급하였슴.
>4.업무외부상으로 휴직기간:2008.8.29.-2009.9.28.
>
>질의1)2008.12.31.연차휴가12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지
>    2)2008.7.11-2009.7.10의 출근율산정방법 (업무외 휴직기간 결근처리시)및 이때 연차휴가개수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1 2008.12.19 2245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2008.12.21 4008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2008.12.18 1118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 2008.12.21 1759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8.12.18 935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제 적용시 계... 2008.12.21 1124
반납한 연차수당의 과세관련 1 2008.12.18 1399
☞반납한 연차수당의 과세관련 2008.12.21 1840
맘에 안든다고 이러는게 말이 되나요? 2008.12.17 1059
☞맘에 안든다고 이러는게 말이 되나요? 2008.12.21 1662
1년미만 근로자의 월1회 발생하는 연차를 누적(중복)하여 사용가... 1 2008.12.17 1192
☞1년미만 근로자의 월1회 발생하는 연차를 누적(중복)하여 사용가... 2008.12.19 1827
연차유급휴가에 대한질의 1 2008.12.17 845
» 연차유급휴가에 대한질의 (업무외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008.12.19 1178
주의 전부를 휴직 또는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부여 1 2008.12.16 1179
☞주의 전부를 휴직 또는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부... 2008.12.19 998
1년(365일)근무한 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 수당은? 1 2008.12.16 2696
☞1년(365일)근무한 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 수당은? 2008.12.19 3384
계약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08.12.15 1044
☞계약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계약기간이 갱신 연장된 경우) 2008.12.19 121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