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2: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법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연차휴가가 각각 발생하게 됩니다. 월차휴가는 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만1년근무시 10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되며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로 볼수 있으며 해고를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30일전 해고예고 및 서면통보를 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경신 여부는 수차례에 걸쳐서 재계약이 갱신되었다면 단순히 계약만료만을 사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수차례에 걸쳐 계약이 연장되었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고 또는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 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은 근로자 부담분은 임금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저는 정부에서 사회적 일자리로 창출된 직장인입니다. 작년 7월정도쯤에 모집이 되어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입니다. 저는 2007년 9월3일에 센터(비영리법인으로 시청에서 직영으로 운영, 현재  명예직인 소장외 12명 근무)에 입사를 하여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억울한건 이 문제때문입니다. 저는 계약을 2007년~2007년12월31까지 였고 다시 재계약을 2008년 1월1일~2008년 3월31일까지(제 잘못은 아니었으며 잠시 3월달까지로 계약 날짜를 회사에서 했던겁니다..) 그리고 또 재계약을해서 2008년 4월1일~2008년 12월31일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4대보험과 퇴직금모두 100% 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거기다가 노인요양보험인가 그거까지 내고 있습니다. 제월급에서 다 떼고. 거기다가 연장근무시에도 돈이 지급되지 않구요 단 휴일근무시 수당이 지급이 안되는 대신에 토요일은 반일,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1일을 쉬도록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급도 문제이지만 제가 쉬는 날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제기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회적일자리라고 해서 1년을 넘게 일하면서 연차, 월차없는 회사는 처음입니다.제가 주말에 일한거로만 쉴 수 있으니 주말에 일이 없으면 전 아파도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제가 계약은 **팀이 담당하여 계약을했지만 제가 속한 팀은 ##팀이며 담당팀장은 ##팀과 $$팀을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제가 휴일근무를 계약시 했다고 해도 쉬는 날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1년을 넘게 월차 및 연차를 쓴적도 없고 단지 휴일근무를 했을시 그 시간에 맞게 쉰 것 밖에는 없습니다. 
>가장 억울한 것은 제가 12월15일 11시가 넘어서 국장이 저한테 그만두라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얘기인 즉 2008년 9월부터 제가 슬럼프에 빠진 것 같다면서 그만두었으면 하는 거고 안나갈경우 국장 자신이 저를 떠안고 가야할지 생각을 좀 해봐야 겠다면서 같은 팀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겠다는 겁니다. 소장한테 최종 결정권이 있고 서면으로는 아니지만 구두상으로 재계약이 될꺼라고 들었는데 국장(제 담당팀장과의 친한관계)이 그러지말고 그전에 그만 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나가라고 했을 경우는 한달정도에는 공지를 하거나 얘기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제가 일을 못하거나 했다면 다른 사람들과도 문제가 있었지만 제가 일을 안하거나 일을 밀려서 늦게 끝나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단지 담당팀장과의 안좋은 관계이기는 하지만 일로 마찰을 해서 크게 소리를 낼정도로 일을 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얘기를 원하길래 갑작스럽게 들은거니 이번주 금요일 행사를 끝나고 얘기를 하겠다고 했더니 안되다는 겁니다. 나간다면 사람을 모집을 해야한다고. 그래서 이번주까지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우선 이 얘기를 끝냈습니다. 제가 제계약을 못할만큼 일적으로나 사람들의 관계로나 문제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팀장이 자신의 일을 다 넘겨주고 하는 것에 제가 우선 처리해야 할 일이 있으니 며칠 후에 하겠다.(실제 예를 들어 지도자 연수 갔다오고 난 후 월요일에 평가서를 엑셀작업을 해달라고 하기에 자원봉사수기 입력(115건)을 수요일까지 해줘야 하니 지금은 어려우니깐 수요일날 해주겠다고 하니 목요일까지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행히 짬짬히 해서 수요일날 엑셀로 코딩한것을 넘겨주고 나니 평가한것을 한글로 해서 다 작업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팀장의 일이며 자신의 이름으로 시청에 보고가 되는 평가서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일인 청소년 자원봉사자 입력 2006,7,8년도꺼를 해줘야 하니 그건 못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위의 일과 같이 제가 쉬는 날까지 들먹이면서 그만두라는 겁니다. 제가 남겠다고 하면 팀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담당팀장의 권력으로 다들(##팀 2명) 깨갱거린다는 겁니다.
>정말 못살게 인격적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정말 제가 재계약을 못할만큼 일을 저지른 건가요? 그리고 재계약을 11일남기고(크리스마스휴일, 주말제외) 결정을 하라는 얘기는 저보고 나가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질같아서는 짐싸들고 말한마디 없이 나가고 싶지만 실업급여를 포기할만큼 여기에다가 좋은 일을 시켜주고 싶지 않거든요. 가능하면 급여문제는 제외하고 두번째 문제만으로 꽉 눌러버릴 수 없을까?   아니면 안나간다고 했다가 말일날 나갈까합니다. 정말 머리가 복잡해요.
>추가) 현재 저랑 친한 **팀장과 제 담당팀장과는 앙숙입니다. **팀장은 자신때문에 제가 나가게 된거라고 자책을 할 정도입니다. 국장은 제 담당팀장과의 직책이 바뀌다고 할 정도로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국장이 **팀장한테 누구가 여기 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저라고 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팀장이 그 당사자에게 물어보니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랬으면 제가 일을 도와주거나 서로간 말도 안할텐데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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