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1 14: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로 보아, 2008.7.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이라 판단되므로, 각 근로자의 입사일기준을 하는 연차휴가 및 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5.4.4 입사자
1) 2005.4.4.~2006.4.3.기간에 대해 : 2006.4.4.~2007.4.3.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0일이라면, 2007.4.에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함.
2) 2006.4.4.~2007.4.3.기간에 대해 : 2007.4.4.~2008.4.3.까지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1일이라면, 2008.4.에 11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함.
3) 2007.4.4.~2008.4.3.기간에 대해 : 2008.4.4.~2009.4.3.까지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2일이라면, 2009.4.에 12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함. ** 이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날(2008.4.)이 법적용일(2008.7.)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법에 의한 연차휴차일수가 적용됨.
4) 2008.4.4.~2009.4.3.기간에 대해 : 2009.4.4.~2010.4.3.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16일이라면, 2010.4.에 10일의 연차수당을 지급함. ** 이경우,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 날(2009.4.)이 법적용일(2008.7.)이후에 해당하므로 신법에 의한 연차휴가일수가 적용됨.

2. 2007.11.1.입사자 (입사후 1년미만자임.)
1) 2008.7.1.~2008.9.30.기간에 대해 : 8.1, 9.1, 10.1에 각각 1일씩 총3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 2007.11.1~2008.10.31. 기간에 대해 : 2008.11.1.~2009.10.31.까지 총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만약 해당근로자가 1)의 연차휴가 3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이를 공제한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예:12일)에 대해서는 2010.11.1.에 연차수당(예:12일)을 지급함.

3. 2008.2.1. 입사자(입사후 1년미만자임)
1) 2008.7.1.~2008.12.31.기간에 대해 : 8,9,10,11,12,2009.1.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 2008.2.1.~2009.1.31.기간에 대해 : 2009.2.1.~2010.1.31.까지 총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만약 해당근로자가 1)의 연차휴가 6일을 모두 사용하였다면 이를 공제한 9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예:9일)에 대해서는 2010.2.에 연차수당(예:9일)을 지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 20인~50인
>
>
>주5일제 사업장으로,,연차수당지급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1. 2005년 4월 4일날 입사한 직원의 연차발생수/ 연차지급수?
>
>2. 2007년 11월 1일날 입사한 직원의 연차발생수/ 연차지급수?
>
>3. 2008년 1월 30일날 입사한 직원의 연차발생수/ 연차지급수?
>
>직원모두 계속근로자로써 2007년도 연차수당을 12월 31일자로 지급을 해주고자 합니다.
>
>정확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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