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2007.8.~2008.2.기간중 6개월의 징계성 정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기간은 출근율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다만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1년)에 대한 전체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즉, 회사에서 귀하의 정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이를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 출근율이 8할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설된 노동부 행정해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회사에 시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https://www.nodong.kr/403237
https://www.nodong.kr/40343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니다.
>
>
> 저는 현재 26년째 한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7년8월 업무상 정직을 받고 6개월간 출근하지못하였습니다.
>
>그후 2008년2월에 복직하였는데, 2008년 7월에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
>휴가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달12월에도 휴가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번에도 못 받는
>
>다고 하네요!
>
>
> 제 개인생각으로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최고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
>데 2007년도에 8할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하여 휴가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은
>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
>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았고, 정직기간도 근속년수에
>
>포함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8할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 금년도에 휴가보상금을 받을 수
>
> 없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1 2008.12.19 2246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월차수당+부당해고 다 받아야합니다. 2008.12.21 4008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2008.12.18 1129
»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 관련 문의 (정직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 2008.12.21 1763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08.12.18 935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제 적용시 계... 2008.12.21 1124
반납한 연차수당의 과세관련 1 2008.12.18 1399
☞반납한 연차수당의 과세관련 2008.12.21 1840
맘에 안든다고 이러는게 말이 되나요? 2008.12.17 1059
☞맘에 안든다고 이러는게 말이 되나요? 2008.12.21 1662
1년미만 근로자의 월1회 발생하는 연차를 누적(중복)하여 사용가... 1 2008.12.17 1192
☞1년미만 근로자의 월1회 발생하는 연차를 누적(중복)하여 사용가... 2008.12.19 1827
연차유급휴가에 대한질의 1 2008.12.17 845
연차유급휴가에 대한질의 (업무외부상으로 휴직한 경우) 2008.12.19 1178
주의 전부를 휴직 또는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부여 1 2008.12.16 1184
☞주의 전부를 휴직 또는 휴가로 근무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의 부... 2008.12.19 1004
1년(365일)근무한 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 수당은? 1 2008.12.16 2696
☞1년(365일)근무한 계약직 직원 퇴직시 연차 수당은? 2008.12.19 3384
계약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08.12.15 1044
☞계약직원의 연차수당 지급 관련 (계약기간이 갱신 연장된 경우) 2008.12.19 121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