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s437 2008.12.18 15:14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26년째 한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7년8월 업무상 정직을 받고 6개월간 출근하지못하였습니다.

그후 2008년2월에 복직하였는데, 2008년 7월에 연월차휴가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휴가보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달12월에도 휴가보상금 지급이 있는데 이번에도 못 받는

다고 하네요!


제 개인생각으로는 근속년수에 따라서 최고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2007년도에 8할이상 출근을 하지 않았다하여 휴가보상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조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정직기간동안 고정급여의 일부를 월급으로 받았고, 정직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8할이상 출근을 하지 않아 금년도에 휴가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정확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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