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ssam 2010.06.10 10:45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사직서에 사직사유도 "권고사직"이라 표시 하고

 

사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보상 차원에서 퇴사 후 3개월 정도 정상 급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사처리도 물론 3개월 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연차를 3개월동안 연차로 처리하여 연차를 제하고

 

퇴직시 연차수당은 0원 처리하고자 하는데

 

법적 문제가 없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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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6.10 13: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3개월간 유급으로 휴가(또는 휴직)로 처리하기로 하였고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권고사직 수용을 조건으로 3개월 - 잔여연차일수 만큼의 휴가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3개월의 유급 처리되는 기간에서 연차휴가를 별도로 수당 지급을 약정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등은 법에서 명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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