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비 2010.08.13 17:00

 

안녕하세요?

 

퇴직자에게 연차수당 즉 연가보상비 지급하려고 하는데

 

- 2008.04.10 ~ 2009.04.09 : 월차 8개 사용

- 2009.04.10 ~2010.04.09 : 연차 7개 사용 (연차 발생 15개 모두 소진)

- 2010.04.10~2010.06.30 : 퇴사 /

 

이런 경우에 연가보상비를 계산하려면..

 

저는 과거에 15개를 다 소진했으니 2010년 4월 이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구요

 

팀장님의 경우는 15개를 다 소진했지만, 2009.04.10 ~2010.04.09 에 만근을 하여 2010.04.10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을 했으니 6월에 퇴사를 했어도 지난 1년에 대한 발생한 15개에 대한 연가보상비가

지급되어야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알다가도 모르겠어서 글을 남깁니다.

 

제 생각엔 2010.4월 이후 만근으로 인하여 연차가 15개 발생되어도 그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2011년 4월이 되어야 지급될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솔직히 15개를 쓸수있는 여유가 3개월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1년간 사용할 휴가에 대한 그 비용을 퇴직자에게 지급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가서요..

 

팀장님 말씀도 맞는것같기도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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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5 03: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인~49인 사업장의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연차휴가개정,월차휴가폐지)은 2008.7.1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8.4.10.입사자인 경우 '법대로'라면,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월차휴가

    2008년도 4.10.~5.9.까지 기간에 대해 5.10.에 1일, 5.10.~6.9.까지 기간에 대해 6.10.에 1일씩 총 2일의 월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008.7.1.부터는 개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므로 더이상의 월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

    1) 2008.4.1.~2009.4.9.기간에 대해 : 2009.4.10.~2010.4.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4.10.에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9.4.1.~2010.4.9.기간에 대해 : 2010.4.10.~2011.4.9.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 도중인 2010.6.30.에 퇴직하였으므로, 사실상 2010.4.10.~2010.6.30.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퇴직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7.1.에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의 본래 의미는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에도 유급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엄격히 말하면, '연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연차휴가사용기간이 종료한 후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일까지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근무한 일수)를 계산하여 퇴직한 다음날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청구권(회사입장에서는 변제의무)이 발생하며,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국, 회사의 업무착오로 2008년도에 초과사용한 월차휴가(8일-2일=6일)에 대해서는 해당근로자의 양해를 얻어 급여공제하고, 퇴직일 다음날(2010.7.1)에 청구권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유급보상(15일)에 대해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자료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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