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iys 2010.08.14 11:32

안녕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여쭈어 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배우자 출산시 30일안에 3일간의 휴가를 부여토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부규정에도 3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그 3일안에 토.일요일 등 공휴일이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 규정상

일반적인 결혼이나 상 당했을 경우의 휴가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무조건(휴일 포함) 5일이면 5일씩 부쳐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만약 금요일에 출산을 하였다면

1. 회사내 일반규정과 같이 금.토.일 3일을 출산휴가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회사내 다른 특별휴가와 동일)

2. 금요일은 연차, 월.화.수요일 3일을 출산휴가 부여 (현재 본인 희망하고 있음)

3. 금.월.화요일 3일을 출산휴가 부여

 

위 3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 출산휴가를 부여함이 가장 타당한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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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6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조휴가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사용하게 됨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휴일과 중복되더라도 이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3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청구하게 됨으로 법정휴가와 준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휴가란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하여 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에 출산을 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휴가 청구를 금, 월, 화로 하였다면 그에 따라 해당일에 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연차휴가 사용 후 월, 화, 수로 휴가를 청구한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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