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3070 2010.09.20 15:01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6개월 인턴 근무 후 별도의 심사(전형)[임원 명접]을 거쳐서 입사를 했습니다~

 

예를들면 09년 5월 10일 인턴 채용, 별도 전형(심사) 후 09년 11월 9일 인턴 퇴직 처리,후

 

09년 11월 10일 업무직 전환 채용을 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보상금을 계산한다면 인턴 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논의점은

1. 인턴 퇴직발령 이후 업무직으로 신규 채용 전환되었다는 점

2. 인턴에서 업무직으로 채용될 때 별도의 심사(전형)을 거쳤다는 것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3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고용상태인 근로자를 다른 형태의 고용관계로 환직하는 경우, 새로운 채용절차를 개시하기 이전에 사직서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종전 고용형태의 단순한 환직에 불과하므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속하여 재직기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2000.11.14, 임금 68207-581)

     

    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인턴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근로계약이므로 별도의 조치없이 인턴기간이 종료일 도달하면 자동으로 인턴계약이 종료되므로, 별도의 퇴직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당사자가 자유의사로 새로운 입사전형절차를 거쳤다면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할 듯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2001.04.24, 근기 68207-1292 )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지 여부도 함께 판단해볼 사항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3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보상 1 2010.10.05 207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0.10.04 13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청구건 1 2010.10.04 1317
임금·퇴직금 성과급 및 연차수당 1 2010.10.04 1470
해고·징계 사직서 제출 1 2010.10.03 5019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적용 1 2010.10.02 224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불전의 퇴직일 기준은 퇴사일인가요? 퇴직금 정산제도 ... 1 2010.10.01 5748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불허에 관해 상담합니다. 1 2010.10.01 4412
임금·퇴직금 퇴직금자동계산화면에서 명절휴가비는 항목은 어디에 포함해야 하... 1 2010.10.01 3294
휴일·휴가 회사사정으로 휴무했을시 주차를 지급해야하나요? 1 2010.10.01 3557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09.30 1299
휴일·휴가 파견직원의 휴가사용 원칙 1 2010.09.29 2808
휴일·휴가 월,연차 소급적용 1 2010.09.29 4484
기타 상담부탁드립니다 . 1 2010.09.28 2522
기타 회사의 존재 불투명,..... 1 2010.09.27 2869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 2010.09.25 224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1 2010.09.25 2015
휴일·휴가 문의드립니다 1 2010.09.24 1503
임금·퇴직금 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 1 2010.09.24 3212
» 임금·퇴직금 인턴 퇴직금 및 연차 1 2010.09.20 467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