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이 2010.09.24 13:39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휴가 및 연차관련 규정은

주 40시간 or 44시간 여부에 따라 나뉘는건지요??

그리고 주 40시간 or 44시간 을 나누는 기준이 근로자수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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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변경 연차휴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됨)과 종전근로기준법(주44시간제 및 종전 연차휴가제도를 핵심으로 하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20인미만인 모든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용됨)으로 구분됩니다. 다만,  20인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도 근로자과반수가 동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였다면 개정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10인인 사업장이라면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키로 하고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한 경우에는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과반수의 동의절차가 없었다면 당연히 종전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개정근로기준법의 법정휴가제도와 종전근로기준법의 법정휴가제도의 차이점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802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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