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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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3가합6980
판결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선고 2004.4.22.

대표이사 지휘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4.22. 선고 2003가합6980 판결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회사의 조직체계, 이사로 승진하고 해임된 경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면 이사 또는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승진 당시 전후를 통하여 업무의 변화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이유

인정사실

  • 원고(근로자)는 피고 회사 설립에 참가하여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차장으로, 부장으로, 이사대우로, 이사로 각 승진되어 부서장 업무를 맡아 47여 명의 소속 직원을 두면서 신입직원의 면접을 하거나 포상을 추천하는 등 대표이사의 인사권을 보좌하여 왔으며 그 후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장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는 2명의 소속 직원을 두게 되었다.
  • 회사는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그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 주주들은 비등기이사인 원고의 해임·선임건은 주주총회의 안건이 아니며 대표이사에게 일임된 것이므로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는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긴 했으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거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바 없으며 이사로 승진한 후에도 여전히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는 아니었으나, 주주전원의 찬성으로 선임되어 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등기이사와 동일한 처우를 받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아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담당업무를 처리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해임통보는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건

법원판단

피고 회사가 2003. 3. 17. 원고에게 한 해임통보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하려면 우선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어야 할 것인바, 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 회사의 조직체계, 원고가 이사로 승진하고 해임된 경위(피고는, 원고가 이사대우 및 이사로 승진할 당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에 갈음하는 주주 전원의 동의절차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담당업무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의 이사 또는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승진 당시 전후를 통하여 업무의 변화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 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회사 주장과 같은 원고에 대한 처우 및 재량권의 부여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2003.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통보는 해고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위 해고처분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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