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사건
대법원 2006.9.22 대법원 2005다30580 해고무효확인
판시사항
정리해고의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판단방법.
판결요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 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하나, 한 법인의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와 회계도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각 사업부문별로 조직되어 있고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고 있다면 그 사업부문만을 따로 떼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한편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하여 그 업종이 처한 경기상황에 동시에 반응하며, 상호 인적·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노동조합도 각각이 아닌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양 법인과 통일적으로 교섭하고 있는 등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운영되어 그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양 법인 또는 한 법인과 다른 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관련 언론보도
동종 계열사 동시 정리해고 정당
한겨레 2006.10.10
그룹 내 동종사업을 하는 두 계열사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동시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해직자 5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내 두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해 경기상황에 동시 반응하고 인적ㆍ물적 설비가 엄격하게 분리돼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도 단일 노조로 구성돼 있는 등 경영상황이 하나의 기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면 두 회사가 동시 단행한 정리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은 별개의 법인으로 설립돼 있으나 인사교류, 자재구입, 단일노조, 대표이사 겸직 등의 측면에서 사실상 한 회사로 운영돼 왔고 경영악화가 화학섬유 업종의 사양화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두 회사의 경영상황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해직자 54명은 2001년 10월 회사측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노조 와해를 목적으로 한 정리해고는 무효이며 회사측이 해고를 막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며 해고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