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기준 |
근속승진누락도 구제신청 대상이다
|
|
근로기준 |
징계절차의 하자를 인정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롭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
|
근로기준 |
해고가 무효라면, 해고된 근로자도 체당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
|
근로기준 |
인사처분에 대해 노사가 사전합의토록 했더라도 사전합의 없는 인사처분이 유효한 경우
|
|
근로기준 |
후행 해고처분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한 선행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별도로 구제신청 할 수 있다
|
|
근로기준 |
이메일 해고통지는 서면에 의한 해고통지가 아니다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이라도 2년이상 계속이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
|
근로기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해고예고의 방법(해고시점)
|
|
근로기준 |
반성문 또는 사죄문 의미의 시말서 제출 요구는 효력이 없고 정당한 업무명령이 아니다
|
|
비정규직 |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
근로기준 |
해고된 근로자도 회사의 도산시 체당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
|
근로기준 |
포괄임금제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방법
|
|
근로기준 |
해고를 취소하면,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다
|
|
근로기준 |
해외연수 중인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보낸 해고통지는 유효
|
|
근로기준 |
경영상 휴업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직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이다
|
|
근로기준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에는 변경 내용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도 포함
|
|
근로기준 |
재계약 심사를 통해 계약갱신을 거절하려면 사회통념상 상당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
|
노동조합 |
조합원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
근로기준 |
노동조합 내부 문제가 징계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
|
|
근로기준 |
인사규정에서 당연퇴직, 징계면직, 직권면직을 규정한 것은 유효하다
|
|
근로기준 |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력
|
|
근로기준 |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이다.
|
|
근로기준 |
해고회피 노력 및 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더라도 해고기준이 불공정한 정리해고는 위법
|
|
근로기준 |
당연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
|
근로기준 |
회사분할로 분할대상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
근로기준 |
집행유예를 당연퇴직으로 하는 인사규정은 위법하므로 무효이다
|
|
근로기준 |
정직,직위해제기간은 연차휴가 부여에 필요한 출근일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
|
|
노동조합 |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
비정규직 |
불법파견도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