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hggc 2010.07.19 13:3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봉관련 문의드립니다.

1.[1회의 감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이라 함은

  평균임금이 월6,000,000원인 경우 1일분의 반액 100,000원

  * 감봉3개월인 경우 1회의 금액이 100,000이므로 100,000을 3개월에 걸쳐 감봉하되

     임금총액의 10분의 1범위내에서 행해지면 되는것이지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

 (최근3개월급여+최근1년상여/12*3)+연차수당/12*3)/3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이 10분의 1범위]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데

   여기서 임금총액이란 상여는 제외한 급여만 의미하는 것인지,

   (저희는 상여를 매월 지급합니다.)

   그렇다면 7월 현재 1개월 정상적인 급여총액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휴직등으로 일부가 지급이 되지 않는데 감봉 적용하는 월의 실지급급여총액으로

   산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급여에 복리후생성 수당도 포함하여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연금보조,기념일선물비 등)

   복리후생성 수당도 포함하여 임금총액을 산정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ㅏㄷ.

 

3. 감봉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현재 휴직중으로 급상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경우에도 감봉을 해야 하는지요?

  감봉을 해야 한다면 복직후에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꺼번에 감봉처리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며, 항상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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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0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감급(감봉)의 제한을 두고 있으며 1회 감급 금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급(감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일의 임금 총액의 1/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월급이 6,000,000원이라면 그 금액의 1/10인 60만원까지 감봉 징계가 가능하며 1회 감급할 수 있는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1/2이기 때문에 100,000원까지 감급이 가능합니다.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면 최대 100,000원식 3개월 총 300,000원을 감급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최근3개월급여+최근1년상여/12*3)+연차수당/12*3)/3 계산하게 됩니다.

    2.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이란 매월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의미하며 상여금이 분기 또는 특정 월에 지급되는 경우에는 1임금지급기에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나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1임금 지급마다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성 수당이 법정임금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금품으로 분류된다면 해당 1임금지급기일내에 지급된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3. 감봉이란 통상의 근로와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지만 임금 지급에 있어 일정 급여를 삭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휴직 상태에 있다면 직무정지 또는 대기발령등의 징계에 해당되며 감봉 규정과는 그 성격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는 사업장내의 규정 또는 관례등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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