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 2010.07.20 11:56

도서관에서 매주 주말마다  하루 8시간씩 2일간 근무를 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계속근로로 보아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

 

그리고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1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 근로자에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의 경우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미만에 따라 다르게 법이 적용됩니다.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 및 연차휴가, 퇴직금등이 발생되지 않지만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및 주휴일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주휴일수당이 8시간 기준으로 지급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일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6시간/40시간 * 8시간)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소급 1 2010.08.06 2732
임금·퇴직금 임금 수시로 체불 3 2010.08.05 1929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수당 보상 1 2010.08.02 3437
근로시간 동일 직종, 동일 근속자의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시간외 수당 ... 1 2010.08.02 439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연차수당 1 2010.07.30 2686
임금·퇴직금 연봉제 근로자 퇴직금 및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0.07.27 3381
임금·퇴직금 노동부 판결이 났는데도 회사가 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1 2010.07.27 1769
임금·퇴직금 휴일전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급여계산일 1 2010.07.26 3831
휴일·휴가 유아휴직에 따른 연차 휴가 계산은? 1 2010.07.24 2510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직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0.07.22 285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10.07.22 2771
여성 육아휴직시 연차휴가 계산법 1 2010.07.21 4151
휴일·휴가 노사합의에 의한 연차휴가 이월 건 1 2010.07.21 4030
휴일·휴가 연차수당 갯수 부탁드려요. 1 2010.07.21 2118
» 임금·퇴직금 주말 아르바이트 근로자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여부 1 2010.07.20 5202
휴일·휴가 연차일수산정 1 2010.07.20 1716
여성 산전후휴가급여 신청시 명절휴가비도 지급되나요 1 2010.07.20 5052
임금·퇴직금 감봉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0.07.19 2842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 -> 정규직 전환자 퇴직금/연차 문의 1 2010.07.19 1941
임금·퇴직금 밀린 연차수당 지급 1 2010.07.17 258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