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zhfptm 2010.07.22 20:53

2009.6.1.최초입사

 

근무조건 : 365일 근무자

계약직

(연차수당액은 매달 2.28일 회계마감때 지급.)

 

2009년도 미지급(2009.6.1.~2010.2.28. 9달 15일*9달/12달=11일발생으로 11일 연차를 다 썼습니다.

그럼

 

그리고

2010.3.1.재계약 하였습니다.

2010.3.1.~2011.2.28.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럼 2010.3.1.~2011.2.28.까지는 연차가 15일 발생하고 임용자는 15일을 쓸수 있는거죠?

 

그리고  2011.2.28.까지 만약 다 안썼을 경우 잔여일수 만큼 연차수당금액을 줘야 하는거죠??

 

자세히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계산과 함께요..제가 처음 해보는 연차수당인 지라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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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7.23 10: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입사일부터 2.28까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3.1-2.28기간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2010.3.1-2011.2.28 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2011.3.1.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2011.3.1-2012.2.28까지 사용 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2012.3.1.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중도 퇴사시에는 퇴직과 동시에 수당 발생)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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