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펀비치 2010.09.12 15:49

2007년 7월 2일에 입사 하였고 지금도 계속 근무 중입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하고요 계산방법좀 문의 드립니다

 

제가 2010년 6월달 부터 임금이 인상되어 기본급1,012,450원 연장근로 수당184,080원 기타수당203,470원 입니다

 

이렇게 해서 월급여가 1,400,000원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없습니다. 8월달까지 근무했는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13 08: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것은 기본이고 회사가 이를 승인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자의 신청일 기준 3개월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0.9.1.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회사가 2010.9.15.에 이를 승인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과 1일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6.1.~6.30. (30일) 140만원

    7.1.~7.31. (31일) 140만원

    8.1.~8.31. (31일) 140만원

    1일 평균임금 = 420만원 / 92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입사일~2010.8.31.까지의 일수 / 365일)

     

    퇴직금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자동계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1 2010.09.12 1504
»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0.09.12 1507
근로시간 토요일 처리방법 1 2010.09.11 1803
해고·징계 부당해고,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10.09.10 3285
기타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10 1549
임금·퇴직금 시급제 사원의 급여계산 1 2010.09.10 1045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하여 1 2010.09.09 2205
휴일·휴가 연차휴가의 양도 1 2010.09.08 3448
임금·퇴직금 병가 및 질병휴직시 수당 지급여부 관련 1 2010.09.07 7985
휴일·휴가 1년이상 근속자 회계년도 중도퇴직 시 연차일수? 1 2010.09.07 3803
근로계약 상당부탁드립니다. 1 2010.09.07 1461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에 관해 1 2010.09.07 1743
휴일·휴가 [연차휴가]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관련 질의 1 2010.09.07 5594
휴일·휴가 5인미만 회사가 5인이상이 될때 연차 1 2010.09.06 6279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입니다. 1 2010.09.06 237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수당 정산방법을 알려주세요 1 2010.09.05 2936
휴일·휴가 변경 주40시간제와 퇴직후 연월차수당 1 2010.09.03 2759
휴일·휴가 연차관련 입니다. 1 2010.09.03 1398
비정규직 연차수당에 대해서 1 2010.09.03 1767
휴일·휴가 연차 및 연차수당이 없다면.. 그건 합법인가요.. 1 2010.09.02 250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