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스마일 2010.09.25 08:2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퇴사하신 생산직 근로자 분께서 문의를 주셔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을 따로 빼서 달라는데 이곳 노동부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보면 연차도 포함을 해서 계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퇴직자가 노동부에 알아 보셨는데 연차는 퇴직금 정산과 별개로 따로 줘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시니 어떤게 맞는지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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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25 0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은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일)

     

    그런데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에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중 1/4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됩니다. 예를들어 2010.9.1.퇴직자이고, 2009.9.1.~2010.8.31.기간중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100만원이라면 1/4에 해당하는 25만원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평균임금 = (3개월월급여액 + 1년간상여금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 연차수당반영분 25만원) / (89일~92일)

     

    이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중에 지급된 연차수당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계산한다는 것이며, 퇴직(2010.9.1.)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당연히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퇴직하는 근로자는 1) 퇴직금 계산 퇴직전 1년이내의 기간중에 이미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평균임금에 반영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고, 2) 퇴직함과 동시에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환산하여 연차수당으로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는 1)과 2)를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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