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10.11.03 02:00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무쪽에 무지한지라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학원 쪽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인지라 급여산정과 관련된 기준을

뜻하지 않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근로 시간은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입니다. 일요일만 쉬되 한달에 두번 월차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월차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법규를 찾아 읽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두번의 월차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월차수당은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두번의 월차중

한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지급해야 하는지 ... 두번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하는지...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월차수당이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두번째로 월차수당을 지급할때 20인 이상 사업장과 미만 사업장의 월차수당 산정 공식과 그 공식에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 야간근무시간과 관련하여 9시 이후 1시간 정도를 더 근무하는데 여기에 특별히 다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0시 이후 초과 근무시 초과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번째로 연차수당은 찾아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쪽과 관련해서 지식이 없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읽어도 확신이 들지 않아

죄송함에도 이렇게 많은 질문을 드리게 됬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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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6 0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1회이상의 유급주휴일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유급주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을 설정하고 이날에 비록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대해 법률에서 정한 조건(월차인 경우 월개근, 연차인 경우 연9할이상 출근)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은 근로일에 대해서만 사용가능하며,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주휴일에 월차휴가를 사용토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합니다. 본래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하는 것(휴가사용)은 모순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2. 월차휴가(또는 연차휴가)제도는 유급휴가제도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를 사용하는 날에 대해서는 비록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근로제공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1월에 월차휴가를 2회 부여한다는 것도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통상임금의 범위에 식대는 제외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법원과 행정해석이 다른 사항으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함시킨다고 하여 위법한 것도 아니고 제외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포함시키기로 하였다면 포함시키면 되고,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제외하여도 됩니다.

    통상임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4. 오후1시부터 오후10시까지 총 9시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이는 적절합니다. 만약 오후 11시까지 1시간을 더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이 1시간 추가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상당하는 임금(1시간근로에 따른 당연분 임금 100% +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며, 이와별도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오후10시이후의 근로를 야간근로로 정하고 있으므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임금 50%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5. 20인미만 사업장의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이 9할미만인 경우에는 0일, 9할이상인 경우에는 8일, 개근인 경우에는 10일을 부여합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출근율을 판단하시되, 출근율의 대상이 되는 날은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출근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lyday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부담갖지 마시고 전화상담하세요 / 032-652-7051 / 상담소장 심재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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