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0.11.04 17:10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야되는지 확인해주세요

 

입사 : 2009/2/16

퇴사 : 2010/10/24

 

2009/2/16~2009/12/31 1개월만근 1일의 유급휴가로 적용 10일 발생 2010/2/28 지급

2009/2/16~2010.10/24  25.3일 발생 - 정산일수 10일 = 미정산일수 15.3일

미정산일수 15.3일에 대해 퇴사월 급여에 포함 지급하기로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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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08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연차휴가 규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1년미만자에 대해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1년 8개월가량 근무를 하였다면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입사일부터 12.31.까지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2010.2.16. 만1년되는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것이기 떄문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1년 8개월 가량 근무를 하였다면 25일이 발생되는 것이 아닌 15일만 발생하게 됩니다.
     만1년 근무 후 1년 미만 기간(2010.2.16.-퇴사일)은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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