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jfn 2010.11.18 10:43

저희는 주 40시간 근로로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은 월~금, 격주 토 8-11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연차를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ijin7755 2010.11.18 17:31작성

     연차 휴가를 부여 하여야 합니다

  • 상담소 2010.11.19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 적용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형태라면 당연히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일수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0.11.19 3305
기타 무급휴무 1 2010.11.18 3516
휴일·휴가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2010.11.18 359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어느시점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0.11.18 179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7
» 휴일·휴가 연월차 2 2010.11.18 1365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휴일·휴가 년차휴가 1 2010.11.17 1719
임금·퇴직금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2010.11.17 2869
근로계약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2010.11.17 10302
해고·징계 해고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2010.11.17 188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관련 건 2 2010.11.16 14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수당 1 2010.11.16 201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수당 문의입니다. 1 2010.11.16 1604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당 포함 1 2010.11.15 8013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2010.11.15 1353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0.11.15 1352
휴일·휴가 1년 이상된 직원의 년차 초과 사용 1 2010.11.13 1702
휴일·휴가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2 2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시... 1 2010.11.12 1495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 48 Next
/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