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주 40시간 근로로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은 월~금, 격주 토 8-11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연차를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저희는 주 40시간 근로로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하시는 분은 월~금, 격주 토 8-11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연차를 따로 계산을 해야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짧은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근로기준법에서의 연차휴가 적용은 1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근로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형태라면 당연히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휴가일수 부여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0.11.19 | 3305 | |
기타 | 무급휴무 1 | 2010.11.18 | 3516 | |
휴일·휴가 |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 2010.11.18 | 35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어느시점의 연차수당이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8 | 1793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 2010.11.18 | 4137 | |
» | 휴일·휴가 | 연월차 2 | 2010.11.18 | 1365 |
비정규직 |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 2010.11.17 | 4133 | |
휴일·휴가 | 년차휴가 1 | 2010.11.17 | 1719 | |
임금·퇴직금 |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 2010.11.17 | 2869 | |
근로계약 | 정년퇴직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 변경에 따른 절차 1 | 2010.11.17 | 10302 | |
해고·징계 | 해고수당,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요 1 | 2010.11.17 | 188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관련 건 2 | 2010.11.16 | 14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수당 1 | 2010.11.16 | 2011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휴가 수당 문의입니다. 1 | 2010.11.16 | 16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당 포함 1 | 2010.11.15 | 801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관련 문의 입니다. 1 | 2010.11.15 | 135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0.11.15 | 1352 | |
휴일·휴가 | 1년 이상된 직원의 년차 초과 사용 1 | 2010.11.13 | 1702 | |
휴일·휴가 |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 2010.11.12 | 2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시... 1 | 2010.11.12 | 1495 |
연차 휴가를 부여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