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계약직 사원입니다. 보통 기본 1년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근무해도 연차는 1년과 같은 15일 이라고 하는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정산받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합니다.
2년이상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2년인데 연차는 15일말 준다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새로 계약서 작성할때 마다 만근하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사무 계약직 사원입니다. 보통 기본 1년을 주기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2년정도 근무해도 연차는 1년과 같은 15일 이라고 하는데
1년이 경과하면 퇴직금을 정산받고 계약서도 다시 작성합니다.
2년이상은 계약하지 않습니다.
기본이 2년인데 연차는 15일말 준다고 하는게 맞는건지요 새로 계약서 작성할때 마다 만근하면 15일이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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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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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기간제근로자)인 경우로서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단절되지 않고 연속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년차 2년차 - 15일, 3년차 4년차 -16일, 5년차 6년차 -16일과 같이 2년을 초과하는 해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다만, 1년단위 기간제근로계약으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1회만 근로계약을 연장한다면 2년차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일수는 15일이 타당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