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댐 2012.06.06 11:16

항상 노동자를 위해 답변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조-융통업을하는 회사구요 직원은 23명 입니다. 주 5일근무합니다. 회사규칙 공식적으로 공표한것 없습니다.

전 10년이상근무자며, 회사가 아주 작고 어려울때부터 근무해서 회사의 변천사항을 잘 알고있습니다.

첨 어려울때는 노동법이구머구 할것없이 회사 룰대로 모든게 이뤄 졌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지금은 많이 성장했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1 .퇴직금 - 매년 중간정산해서 직원들 동의서를 받고 지급하고있습니다. 꼭 필요하지않은사람도 회사분위기때문에 매년 정산합니다.

마음속으론 불만이지만 약자이므로 여태것 회사에 불응하지못했습니다. 혹시 퇴직할때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말이 중간정산이지 완전강제입니다. 동의서 나눠주고 작성해라하는데 누가 작성안하겠습니까?

2. 년차 - 여태까지 연차는 없었습니다. 3년전부터 사회분위가때문에 억지로 연차를 시행했는데 사장이 쓰지말기를 권고하는 분위기며 3년동안은 수당으로 받았는에 금년부터발생되 연차에대해 유급휴일을 년차로 다 대체한다고 하네요. 가능한일입니까?  불만을토해도 안먹힙니다.직원들이 할수있는방법이 없습니까?   1년에 신정 1일, 구정 3일, 4대절 4일, 추석 3일, 여름휴가 3일 성탄절 1일 총 15일정도는되네요 근이 이걸 다 년차로 대체한다네요. 그럼 신입사원은 어떻합니까? 아무리 1달에 1개 발생한다하더라도... 개인볼일도 못볼 지경입니다ㅠㅠ

3.회사는 노동계약서도없으며, 유급휴일도 여태것 해오던걸 연차로 대체하고 뭔일만있으면 사장은 법대로 해라라고 막말을 던집니다. 힘없는 우리들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지만 먹고살기위해 오늘도 하루 더 참아봅니다. 전반적인 회사분위기가 좋지않아 항상 직원들은 눈치보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에게 피해없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08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하게 되지만 재직기간 중 과거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동의를 통해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다면 추후 퇴직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존 유급휴일을 평일로 변경한 후 해당일을 휴가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휴일 폐지) 또한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개별 근로자가 이에 대해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장내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통해 교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사용후 퇴직금계산시? 1 2012.06.13 2169
휴일·휴가 연차수당지급관련 1 2012.06.12 1672
휴일·휴가 촉탁직 연차사용에 대해서~ 1 2012.06.12 30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상여금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1 2012.06.12 1901
휴일·휴가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재차 상담글 올립니다. ^^; 1 2012.06.11 1173
기타 결혼에 따른 거주지이전으로 실업급여 1 2012.06.11 2496
휴일·휴가 수습기간에는 여름휴가가 없는건가요? 1 2012.06.10 8842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청구권 1 2012.06.09 1499
휴일·휴가 입사일 기준에 따른 연차보상금 지급시기와 대상 문의를 드립니다. 1 2012.06.08 2828
휴일·휴가 월차 & 대체휴일 (계약직) 1 2012.06.08 2130
고용보험 육아관련 고용보험 구제 방안 문의 1 2012.06.07 2017
임금·퇴직금 계약직 연차사용시 임금 1 2012.06.07 1393
» 기타 회사전반적인문제 문의합니다. 1 2012.06.06 1763
휴일·휴가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2 2012.06.04 3036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2.06.04 1352
휴일·휴가 연차를 휴무일(국경일)로 처리 타당성 1 2012.06.04 3200
휴일·휴가 육아휴직 연차발생문의 3 2012.06.01 2942
비정규직 계약직 연차 1 2012.06.01 3719
임금·퇴직금 휴직자 임금에 대하여 1 2012.06.01 1498
휴일·휴가 야간상담업무자는 감시적근로자라서 휴일수당이 없나요? 1 2012.06.01 2246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9 Next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