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0527 2012.06.11 10:1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혼인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관련으로 여쭐려구합니다.

저는 부산에서 현재 근무중이며 예비신랑이 서울에 있어서 올라 갈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혼식은 나중에 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예비신랑의 서울 집에서 결혼 생활을 할려고 하는데요..

혼인 신고:7월 23일경
퇴사:7월말 

결혼식을 하지 않는 저희에게 청첩장은 혼인신고로 대체 된다는 내용은   다른 분 글로 확인을 했는데요..

궁금한점은 혼인신고를 하는 ..7.23일 거주지 이전 신청을 함께 해도 되는지 해서요. 거주지 이전은 당일날 바로 되는데 혼인신고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해서요.이것도 신고 하는게 기간이 얼마를 넘기면 안되고 순서가 있다고 하더라구요 ..
고용센터로 전화를 해보니 혼인신고를 퇴사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너무 바쁘다고 하셔서 이것만 여쭤보고 끊었네요 )이날.  연차를 내고 서울로 올라가는 부분이라 이 날 다 처리를 할려고 하거든요.. 상관이 없는건지 해서요 ..


두번째 예비 신랑이 사업자로 되어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느지 해서요 .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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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6.11 14: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를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되는 것은 결혼을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여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결혼일 전후 30일 이내에 퇴직을 하였을 때(보다 정확히 하지만 거주지 변동일) 위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30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인해 퇴사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 전이든, 후이든 30일 이내에 퇴직을 하였다면 수급 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첩장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이유는 혼인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서 외에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청첩장, 결혼식 대관 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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